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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오하비 사무엘과정 (5-7세)

- 2024 원생모집(상시) : 진행중

- 2025 원생모집(정시/2025년 2월 등교) : 진행예정

오하비 초등과정 (대상 : 1-6학년)

- 2024 학생모집(상시/9월 등교) : 진행중

- 2025 학생모집(정시/2025년 2월 등교) : 진행예정

오하비 중등과정 (대상 : 중등 1학년)

- 2024 학생모집(상시/9월 등교) : 진행중

- 2025 학생모집(정시/2025년 2월 등교) :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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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와 원서접수

상시전형과 정시전형이 있습니다.
상시전형은 1학기 진행 중에 정원 충원시까지 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정시전형은 매년 10~11월경에 다음해 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5-7세, 초등 전 학년, 중등 1학년

  •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

  • 해당 학년의 연령자로 해당 학년의 학력이 인정된 학생

  •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없는 학생

2. 준비서류

  • 입학원서/입학질문지/학부모 및 학생 동의서(원서접수하기 이용)

  • 학생(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2매) 및 가족사진 1매

  • 학교생활기록부 II

  • (홈스쿨러 대체서류) 재학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자 발표 후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교육비 납입 신청서, 교복 신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3. 선발과정

서류접수

하단 '원서접수'를 통한

입학지원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과

기한 내 ​서류 제출

학부모상담

서류전형합격시,

개별연락에 따른 부모상담실시

학부모 지원 자격 및 동의 확인

학생면접

교사와 학생 면담을 통한

교육수준 및 개별성향 확인

​학생지원 자격 및 동의 확인

합격자발표

등록 마감일 이내에 

​교육비 납입을 완료한 학생에 한해

최종합격 인정

1. 입학설명회

2023년 정시학생모집

입학설명회 보기

2. 안내서 내려받기

입학지원안내서를 꼭 정독하신 후

​지원해주세요.

3. 원서접수

아래 버튼을 눌러 입학지원서류를 다운받은 후 원서접수를 진행해주세요.

4. 지원방법

FAQ

  • 전형 종류가 다양해요. 모집시기가 궁금합니다.
    입학전형은 크게 정시전형, 상시전형으로 나뉩니다. 정시전형 : 다음 해 1학기(2월) 입학을 시작하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전형으로, 매년 10~11월경 미리 선발합니다. 학생 선발이 제일 많이 이뤄지는 전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상시전형 : 중간 편입학을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 전형을 진행합니다. 1학기 진행 중, 다음 2학기에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을 모집합니다. 유치원 등교 개시일은 가정과 원에서 상의하여 정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 개시일은 2학기 시작인 9월입니다. 정시,상시전형 구분없이 T.O에 따라 모집하지 않는 학년(연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지시점”에 모집학년을 필히 확인바랍니다.
  • 모집 학년(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 모집 학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엘(유치원) 5-6세 (1개반, 반별 최대 정원: 8명), 7세 (1개반, 반별 최대 정원: 8명)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년당 1개반, 반별 최대 정원: 10명) 중학교 7~8학년 (학년당 1개반, 반별 최대 정원: 10명)
  • 입학 시 비용을 알려주세요.
    입학과 관련한 ‘입학전형료’ 등은 없습니다. 최종 합격자에 한해 교육비(등록금) 입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육비는 입학금, 운영지원비, 수업료로 구성됩니다. 입학금 – 입학금은 입학시 1회만 납부하며 전학, 퇴학, 휴학하더라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운영지원비 –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확충 및 교사 충원, 처우 개선,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비 등에 사용되며 매달 교육비에 일부를 차지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설명회에서 안내됩니다. 수업료 – 수업료는 교육활동에 사용되며, 매달 수업료를 학기별로 납부합니다. 일괄 납부 신청시 연납으로 가능하며, 분할 납부 신청시 월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업료는 학생별로 학년과 장학여부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매월 일정금액을 청구합니다. 교복비는 합격 및 등록과 함께 신청하고, 1년에 2회 학교주관구매로 진행하여 금액을 청구합니다. 등하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학기별로 나누어 등하교 버스 비용을 청구합니다. 체험학습 및 여행경비, 교재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비용은 발생시마다 별도로 청구됩니다.
  • 기숙사가 있나요?
    오하비리더십학교는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동역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두고, 학교의 교육 철학에 따라 가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가 연합하여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사명에 따라 자녀 교육에 주요하고 일차적인 역할은 가정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에 가정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별도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셔틀버스가 있나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등교버스: 모든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같아 주요 거점 중심으로 1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교버스: 주요 거점 중심으로 초등 1-4학년 1개 노선, 초등 5학년 이상 1개 노선이 운행됩니다. 매 방학에 수요조사를 하고 노선을 조정하기 때문에 현재노선이 변경, 폐기될 수 있고 새로운 노선이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 등하교 시간이 궁금합니다.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이 있나요?
    1. 등교시간 유치원 : 오전 10시 초,중,고등학교 : 오전 8시30분 (8시 40분부터 1교시 시작) 2. 하교시간 유치원(5-7세) : 오후 3시 30분 하원 초등 1학년-4학년 : 매일 오후 3시 30분 수업종료 초등 5학년-6학년 : 매일 오후 4시 30분 수업종료 *수업 종료 후 담임선생님과의 종례 및 청소를 시간을 가지면 30분 후 쯤 하교 합니다. 중,고등 학교 : 매일 오후 4시30분 수업종료 *수업 종료 후 담임선생님과의 종례 및 청소를 시간을 가지면 30분 후 쯤 하교 합니다. 3. 방과 후 돌봄 :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하비리더십학교는 인천교육청 등록대안학교이지만, 기독원안학교를 지향하는 기독교학교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이기에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등 학력 검정고시는 6학년, 중등 학력 검정고시는 9학년(중3), 고등 학력 검정고시는 11학년(고2) 하반기(여름방학 중)에 학교에서 단체로 치르게 됩니다. 학교의 교육을 따라가다보면 검정고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방학 특강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며 고등 학력 검정고시는 대학에 따라 비교 내신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11학년 검정고시를 치른 후 12학년에 전략적으로 일부 과목을 재신청해 응시하기도 합니다.
  • 학비가 궁금합니다.
    2023년 기준 학비(교육비) 안내드립니다. 오하비리더십학교는 최소한의 교육비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매달 수업료, 운영지원비, 급식비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단, 사무엘(유치원)의 경우 운영지원비를 받지 않습니다. 유치원 5-7세 : 수업료(30만) + 급식비(5만) = 월 35만 초등1~12학년 : 수업료(40만) + 운영지원비(10만) + 급식비(10만) = 월 60만 그 외 체험학습비, 교재비, 교복비, 학교차량운행비 등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제도가 궁금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그 외 목회자 및 교직원 자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장학금관련 학교 세칙과 같습니다. 복수 적용일 경우 금액이 큰 것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교의 규정상 장학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본 교회(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회자 자녀는 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면제하며, 수업료 5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목회자(부) 자녀는 수업료 5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교직원 자녀는 수업료 3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한 가정 다자녀 재학시 둘째 자녀는 수업료의 20%, 셋째 자녀는 수업료의 30%, 넷째 자녀는 수업료의 4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특별 장학금의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추천한 대상자를 학교장의 권한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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